2024.05.06(월)

농림축산식품부, 진료비 부가세 면제 추진...하반기 100개 질병 대상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제중 하나인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 질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조사·공개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5일, 올해 하반기 중 반려동물 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면제 대상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면제 대상은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질병이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5만원이며 이중 병원비가 6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사진=글로벌에픽]
[사진=글로벌에픽]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펫푸드·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관련 제품 R&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이달중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 조사·공개를 추진하고, 내년까지 추진 예정이던 진료표준화 계획을 앞당겨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월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 세부적인 전략과 과제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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