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목)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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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5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간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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