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힘찬병원이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최근 서초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인천지방경찰청은 동일 사안을 불송치 의견으로 종결한 바 있다. 병원 측은 당시 “재단과 개인병원을 중복 소유하거나 운영한 적 없고, 각 병원은 각기 다른 자(의사)에 의해 개설·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중복개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 따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 1명이 2개 이상의 병원을 중복 개설‧운영할 경우 환자 유인 및 과잉진료 등 지나친 영리추구로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청구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 처분은 물론 심하면 실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조사에 대한 결과는 마무리해 경찰에 이미 사안을 넘긴 상황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업계에선 이번 수사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요양급여 지급 중단 및 환수 처분, 기타 무거운 행정처분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결과가 의료계 어떠한 선례로 남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