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 지불한 결과 '과잉진료' 초래…'중증환자 치료'는 보상 낮아 '수술·입원·처치'에 높은 수가 지급, 필수의료 제대로 보상키로 "위험도·난이도 등 반영해 수가체계 매년 조정" 소아청소년과·분만에 3조원 투입 등 필수의료에 '10조원 투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연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연합)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현행 수가(酬價·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근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경증 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돼 '과잉진료'를 초래하지만, 정작 중증환자 치료나 수술 등은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다는얘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행위별 수가제도의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지불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개편해 신속하게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을뜻한다.

의료 행위는 크게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한다.이 가운데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 평가된 반면 영상이나 검사 분야는 고 평가돼있다.

박 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는 병원마다 경쟁적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으로 의료비용을 높여온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혀진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의 권한을 의사협회가 위임받았으나, 내부 조정에 실패하면서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다"며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7년으로 길어 그간 의료 환경의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줄이고, 이후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 중인 가운데, 향후 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거 중심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산정 기준으로 삼을 패널 병원은 현행 100여군데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의사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 등으로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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