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수의 법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현금 수거책, 전달책, 혹은 계좌 명의 대여자 등으로 범행에 참여한 경우,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미필적 고의'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렴풋이 인식했거나 예견했음에도 이를 수용하거나 용인한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법원은 구직 및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인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이상한 정황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응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시장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일당을 수령하기로 약정했거나, 금융기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다수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을 이행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교신 내역, 금융 거래 기록, 지시 이행 동선, 대가 수령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담 의도를 추정하므로, 피의자 역시 이에 맞서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사전에 수집하고 논리적인 진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만일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남기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섣불리 답변하는 경우, 불리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가담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글 :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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