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수)
국가교육위 설치법 국회 통과...내년 7월 출범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에 따라 내년 7월 정식 출범하게 돼 현 정권에서 설립은 무산됐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추진됐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국가교육위법안에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을 부칙에 담았다.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회가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라 설립 취지와 달리 ‘정권 편향적’ 위원회가 될 수 있다”며 비판하자 이를 일부 수용해 공포 후 1년 뒤 시행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며 “내년 7월 정식 출범을 위해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환 채비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오랜 논의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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