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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기아·랜드로버 11개 차종 리콜. 보상 신청방법은?

안재후 CP

2024-05-08 14:41:35

국토부, 현대차·기아·랜드로버 11개 차종 리콜. 보상 신청방법은?
현대자동차와 기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11개 차종 7738대가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 아반떼, 캐스퍼, 베뉴, 쏘나타, 코나 등 5개 차종 4118대 및 기아 K3, K5, 모닝 등 3개 차종 2668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재규어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9 등 2개 차종 329대는 뒷면 우측 동화장치 고정 너트 체결 불량으로 각종 등화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같은 날부터 리콜된다.
폭스바겐 투아렉 3 3.0 TDI 623대는 운전자 지원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중 반전기능 사용 시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오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 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차량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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