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목)
결혼정보회사 듀오, 4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성공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대부분의 많은 소비자들은 본인이 지불한 만큼 정당한 대가와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이용하기 전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인지, 소비자 피해가 없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인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현명한 기업 선택을 돕는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는 결혼정보업계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CCM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현재까지 4회 연속 CCM 인증에 성공했다.

CCM 제도는 해당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이행하고 있는지 인증하는 제도이며 기업의 모든 서비스를 소비자 관점 및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경영 방식을 개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 주어진다.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으로 ‘회사 내부 정보의 투명성’을 충족해야 한다. 듀오는 결혼정보업계에서 유일하게 회원 수와 성혼회원 수를 매주 동시에 공개함으로써 CCM 인증 자격을 갖추고 있다.

기본 요건 충족 후에는 공적 기술서 제출 및 심사, 평가원 현장심사, 최종 심의, 총 3단계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CCM 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CCM 인증 기업’ 자격을 얻게 된다.

CCM 인증은 한 번 발급 시, 2년간 인정되며 기간 만료 후에는 ‘CCM 인증 기업’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인증 자격을 갱신하는 경우 그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며 CCM 인증을 받은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소비자 관련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CCM 재인증이 불가능하다. 듀오는 지금까지 4회 연속 CCM 인증에 성공함으로써 총 8년 동안 소비자 관련 어떠한 행정적 분쟁이 없었음을 증명했다.

한편, CCM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은 인증의 복잡한 과정과 까다로운 심사로 인해 전국 약 200여 개뿐이며 결혼정보회사 듀오 이외에 대한항공, 한화생명, CJ, 신한카드, 동아제약, 도시공사, 관광공사 등이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관계자는 “듀오는 소비자의 인생 중대사를 믿고 맡기는 기업인 만큼 소비자와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위해 CCM 인증을 중요시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중심경영 방침을 이어나가며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는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정회원 수 및 성혼회원 수, 회원 통계 자료, 성혼 사례 등을 전부 공개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매년 기업 재무현황을 공시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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