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화)
아청법 위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무거운 처벌 이루어져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2019년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주범들은 감옥에 갔지만, 디지털성범죄는 랜덤채팅 앱을 타고 더 노골적으로, 더 악랄하게 진화했다. 디지털성범죄를 노리는 악마들의 손길은 심지어 9세 아동까지 범죄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랜덤채팅을 이용한 성범죄는 지난 한 해 70여 건이다. 이 중 31건은 만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가 진행됐다. 랜덤채팅앱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 범죄는 성매매와 의제 강간,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이 주를 이뤘다. 이중 17건이 다른 성폭행과 더불어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판매하는 범죄가 수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에 의거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유기징역 2년 이상 또는 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인 벌금이 내려지며 만 13세 미만이 피해자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은 5년 이상인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만 13세 미만이라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 불법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불법 영상을 상습적으로 제작하였다면 가중 처벌되며, 직접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음란물 시청, 소유하기만 해도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당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 청소년임을 자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영상시청 전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아청법 위반 혐의를 피하지 못한다.

성착취 피해를 입는 아동, 청소년들은 대개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협박을 받거나 꼬임에 넘어가곤 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인들이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에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아예 이런 목적의 대화 자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관적이며 그 자체로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 고지‧공개,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 전문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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