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 인지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해당 금고의 정상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조치를취했다”고 전했다.
중앙회는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돼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 중이며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됐고, 회원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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