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금)
동성간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 받아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동성 제자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결국 파면됐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 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A(38)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 징계는 이사회도 통과됐다. A씨는 제주의 한 사립 고교 교사로 근무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첫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학교 상담실에 학생을 불러내 '학교생활이 어떤 지' 물어보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처음 신고한 B군의 경우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추행 범죄에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혐의이며,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디어를 통해 그려지는 강제추행은 대개 반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가해자가 힘으로 억압하여 추행하는 장면이 많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강제추행은 이보다 폭력성이 약하다 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물리력의 행사라도 모두 인정되고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거나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 강제추행 처벌은 이성 간에 발생한 강제추행보다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강제추행의 객체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이 여성을 추행해도, 남성이 남성을 추행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군대, 찜질방 등에서 동성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행한 사람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 행위자는 단순히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추행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처벌 대상이 된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성추행이 지하철이나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를 적용할 수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혐의가 성립하고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대에서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군형법으로 다스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 형법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성추행 처벌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위가 더욱 엄중하다. 또한 강제추행은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 · 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사회경제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동성 성범죄 사건은 이성에게 성범죄를 당했을 때 보다 피해 사실을 더 알리기 꺼려 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처럼 느껴지고, 피해 사실을 알려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동성 성범죄 역시 이성 성범죄가 마찬가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은 물론, 동성 간의 성범죄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강제추행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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