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일)
온라인상으로 한 성희롱도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성희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한모(29·여)씨는 지난해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을 팔기 위해 게시글을 올리자 한 이용자가 채팅으로 '신고 있던 스타킹이나 속옷 등도 판매가 가능하냐'는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SNS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야한 농담이나 성적 목적의 대화를 주고받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게임을 하는 도중에 빈번하게 일어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게임 유저 중 23.5%가 게임 중 성희롱 또는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쪽지나 문자 채팅으로 인한 성희롱이 53.7%로 가장 많았다. 대응 방법으로는 '게임사에 신고한다'가 43.9%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한 번도 대응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30.8%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게임을 하다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다. 통매음이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내용이 공개되는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체로 캡처 이미지나 녹음 등 증거가 충분한데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나 실수였다고 해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통매음 피고소에 따른 걱정이나 고민을 상담하는 1020 세대의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본인을 미성년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패드립’(패륜+드립, 부모님 등 가족을 농담의 소재로 하는 모욕을 의미하는 신조어)을 했다”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학교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온라인 성희롱 즉 통매음은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통매음, 온라인 성희롱 사건으로 고소당하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성희롱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유웅현 성희롱 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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