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일)
연인사이라 괜찮다고? 동의 없었다면 준강간죄 고소 가능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최근 익명의 모 커뮤니티에 '선배님들 조만간에 혹시 본인상 뜨면 저인 줄 아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기재됐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 씨는 3년 만나고 결혼할 뻔했던 전 여자친구가 대학 학벌과 직업을 속인 것을 알고 작년에 파혼했다"라며 "근데 뜬금없이 두 달 전에 저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알렸다. A 씨는 애초에 둘 다 술 마시는 걸 크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여태 생각해 봐도 맥주 2~3잔이나 와인 1~2잔 마신 게 전부일 텐데 이게 심신상실로 인한 항거불능이라니..."라며 좌절감을 드러냈다.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는 준강간죄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준강간 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의 여부다. 술에 만취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처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그러므로 준강간 고소를 놓고 ‘오해만 풀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안일하게 대응하다 실형에 처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까지 명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준강간 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의 경우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

준강간 사건은 피의자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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