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월)
스토킹처벌, 사랑이란 이름 용납 안 돼...엄중한 처벌 내려져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가 조사 당일 헤어진 여자친구 직장에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살인미수,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계속하는 등 여자친구를 스토킹해왔다. 이에 B 씨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이러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의 공간에 이를 놓아두는 행위, 주거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로 신고된 경우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였다’는 등만 소명되면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 · 반복적 접촉으로 인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명백한 스토킹 행위로 처벌됨을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이전까지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됐던 스토킹 범죄는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 하지만 가해자의 집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져 피해자가 더욱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 등 여러 조치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벼운 범죄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건에 따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도 함께 문제되어 결국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후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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