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토)
사진=송준규 변호사
사진=송준규 변호사
해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보이스피싱이 처음 발생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피해금액만 3조8681억원에 달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액도 2019년 1699만원에서 2021년 25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외에도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처벌을 받는 조력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는 ‘대출사기형’과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기형’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혹하는 방식이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비용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었다.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 이체하도록 하는 비대면 편취 방식보다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건네도록 하는 대면 편취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어난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대면 편취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전달책 역할을 맡을 사람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 현장에서 검거될 위험이 매우 크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원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고액알바’ 등을 빌미로 모집한 하부조직원, 심부름꾼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곤 한다.

실제로 최근 4년간 보이스피싱 혐의로 검거된 3만8천여명 중 총책이나 텔레마케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2.0%에 불과하고 현금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20대가 42.3%, 1만2천여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쉬운 일로 고액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피하려 하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진 오늘 날, 이러한 변명만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비록 처음에는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충분했으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를 유발하는데 일조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이스피싱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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