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키즈TV뉴스 박주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인권위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헌재 위헌법률심판 의견 제출 건과 관련해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인권위는 낙태죄 폐지가 곧 낙태의 합법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동의하지 않는 낙태'는 의료법 개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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