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인권위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헌재 위헌법률심판 의견 제출 건과 관련해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인권위는 낙태죄 폐지가 곧 낙태의 합법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동의하지 않는 낙태'는 의료법 개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