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정원을 따로 두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일부 대학의 경우 10년 전보다 대상자 선발 비율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5%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기회균형선발)했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지역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기회균형선발, 지역균형선발 등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운산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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