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화)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인원 15% 선발 의무화
수도권대학 지역균형선발 비율 확대·권고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 사진=김철민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 사진=김철민 국회의원실
[글로벌에픽 유운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8일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정원을 따로 두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일부 대학의 경우 10년 전보다 대상자 선발 비율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5%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기회균형선발)했다.

동시에 구체적인 비율 등을 대학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지역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기회균형선발, 지역균형선발 등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운산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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