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요금조정으로 관외 요금은 운행지역(경남·대구·울산·부산) 모두 시외버스 요금으로 적용돼 이용자의 요금 혼선 및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요금 조정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밀양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20대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특별교통수단 회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등록을 접수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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