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의정부지법 공판)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으로 "쟁점이 되는 명의신탁에 대해 그동안 사실 조회한 내용들로 보면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 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은순 씨 변호인 측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지만, 전 과정을 보면 동업자인 안모 씨에게 속은 것이며 피고인은 수십억을 날린 피해자"라며 "사문서 행사에서 피고인은 잔고 증명서가 그렇게 법정에 제출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대응했다.
이어 "전후 상황을 살펴 보면 명의신탁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사문서 행사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위조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변론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안 씨에게 속은 것은 사실"이라며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잘 감안해서 진실하게 산 사람들을 구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동업자 안 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던 동업자 안 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2일로 잡혔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