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토)
서울 강남구 KH FEELUX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KH FEELUX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KH그룹 계열 상장사들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IHQ와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장원테크 등 5개사는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아 이달 초 일제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매매거래 정지됐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KH그룹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 임직원이 거래소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권거래를 재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대개 개선기간이 1년으로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KH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소액주주들은 당분간 돈이 묶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KH 건설의 소액주주 지분은 87.55%에 달하며, 장원테크·KH 필룩스·KH 전자는 70.93∼73.86%를 차지한다. IHQ는 51%로 가장 낮았다.

KH 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연루돼, 그룹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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