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IHQ와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장원테크 등 5개사는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아 이달 초 일제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매매거래 정지됐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KH그룹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 임직원이 거래소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권거래를 재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KH 건설의 소액주주 지분은 87.55%에 달하며, 장원테크·KH 필룩스·KH 전자는 70.93∼73.86%를 차지한다. IHQ는 51%로 가장 낮았다.
KH 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연루돼, 그룹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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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KH FEELUX 사무실.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41013562308418a2b977df5014522121.jpg&nmt=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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