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토)

가해 남성에 정직 1개월 처분…사후 직위·직책·부서 변동 없어

G마켓 홈페이지, [사진=G마켓 홈페이지 캡쳐]
G마켓 홈페이지, [사진=G마켓 홈페이지 캡쳐]
신세계 계열사인 G마켓이 사내 성추행 사건을 놓고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피해 여직원이 지난달 퇴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회사 측의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해 10월 6일 사내 워크숍에서 부하 여직원인 A씨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남성 B팀장에 대해 최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가해자 B팀장은 해당 정직 처분 외에는 직위, 직책, 부서를 유지하면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으로서는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에 지난해 12월 회사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A씨는 “이후 가해자와 같은 층, 같은 동선에 있는 업무 유관부서에 배치되자 회사에 지속적으로 항의했다”면서 “하지만 사내 인사팀은 해당 부서로 가지 않는다면, 원래 부서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해당 부서는 가해자와 1년에 수백 통 이상 메일을 주고받아야 하는 곳이어서 2차 가해가 우려되니 가해자를 이동시킬 것을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가운데 대학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무급휴직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성추행 피해에 대한 후속 요구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가해자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고소했으며, 전 직장인 G마켓 역시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해당 성추행 사건에 대해 신중하고 엄중한 판단을 위해 법무법인 자문을 받고 사내 인사위원회 등 과정을 밟아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정직은 강제 퇴사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라며 "부서 이동과 관련해서는 본사 외 별도 지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반영했고, 사건 발생 후 병가를 제공했음에도 피해자가 사규에도 없는 무급휴직을 재차 신청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용노동부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후속조치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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