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파산·회생·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복잡해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 소득·재산·상환방법·상환기간 등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등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1만 3,353명에게 채무해결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중 2,023명에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했다.
채무조정 내용을 보면 개인파산(86%), 개인회생(4%), 워크아웃(3%), 기타(7%) 등으로 개인파산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31%), 60대(33%), 60대 이상(13%)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또한 채무발생 원인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실패(61%)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17%)·보증(13%)·사기(6%)·기타(3%) 순이다.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인천시민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전화상담 후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