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서 9억 8,000 여 만 원을 추징 하고, 이 씨에게서 압수한 각종 명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각종 명품 몰수, 추징금 9억 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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