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4일, 한국인 여신도에 대한 강제추행과 외국인 여신도들에 대한 무고 혐의로 정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정 씨에 대해 2018년 8월께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 중인 홍콩 국적 B(29)씨와 호주 국적 C(31)씨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정명석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석방되지 않도록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전지검은 또 정씨 주변에 여자들이 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한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 대해서도 '준강간 방조'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여자들이 선생님 옆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다른 조력자 5명에 대해서도 정명석 씨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오는 17일로 잡혔다.
한편 정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