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화)

60일 이내 '안전결함 통보' 기한 못 지켜

현대차 캐나다법인 홈페이지. [사진=현대차 캐나다법인 홈페이지 캡처]
현대차 캐나다법인 홈페이지. [사진=현대차 캐나다법인 홈페이지 캡처]
캐나다 교통부는 18일(현지시간), 현대차 현지법인에 자동차안전법 위반 혐의로 36만 캐나다 달러(약 3억 5,467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마켓워치에 따르면, 캐나다 교통부는 현대차가 캐나다에서 리콜 대상 차주들에게 60일 이내에 안전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자동차 화재,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갑작스런 엔진 출력 저하 가능성 등으로 6건의 리콜을 진행하면서 60일 이내 통보 기한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캐나다 법인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정확한 기한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즉각 문제를 바로잡았고,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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