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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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9일, 밀린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중소기업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대명토건은 지난 2016년 한 수급 사업자에게 서울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기계 설비공사를 위탁한 뒤, 대금 1억 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2017년 경기 동두천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 공사 위탁 대금 3,6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대명토건은 공정위로 부터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 각각 두 건의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엄중히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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