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목)

긴급 주거 입주 땐 이사비 150만원...내달 이자 지원도 시행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광역시가 최근 미추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잇따르자 피해자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하면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중 만 18∼39세 청년이 월세로 입주할 경우, 월 4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한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다만 대출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 예산편성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시장의 판단이다.

아울러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상수도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단수 예고를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다.
유 시장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정부와 협의하면서 여러 대책을 수립하던 와중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강도 높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지원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인천에는 소위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이 소유하던 주택이 3,008가구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주택 대다수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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