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20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휴대전화 해킹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모바일 청첩장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 모바일 청첩장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누른 순간 바탕화면에 특정 앱이 설치됐고 이를 다시 누르면서 A씨의 개인정보가 해당 피의자에게 유출된 것이다.
이 피의자는 A씨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설하고 인터넷 은행에서 6,970만원을 대출 받아 A씨의 돈을 가로챘다. 인터넷 은행은 '대면 확인' 없이도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피해금이 8개의 계좌를 통해 이체된 사실을 확인, 계좌 압수수색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