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검찰은 20일(현지시간) 권 씨와 측근 한모 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법원에 구금 연장을 청구했다.
50조 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권 대표는 도주 11개월 만에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튿날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권 대표 등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했다.
권 씨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됨에 따라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국내 법적처벌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