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일)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적용으로 인센티브 확대
해외건설 수주 확대·녹색산업 지원 전략도 논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투자를 하면 최대 28%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 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며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투자에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반도체 등 전반적인 정보기술(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고, 작년 10월 이후 무역적자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빠른 수출회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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