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특정대기 및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실시됐다.
점검 결과 폐수수탁업체와 금속 도금업체 등 14개소에서는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검출됐으며, 의료용약품제조업체와 동물사료제조업체 등 45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기준을 어기며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4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2배∼7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했다.
위법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폐수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강화와 함께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배출시설 부실 운영·관리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