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14개소, 대기·폐수배출시설 부실관리 45개소 행정조치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업장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특별점검. [사진=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특별점검.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59개 업체를 적발,행정 조치했다.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특정대기 및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실시됐다.

점검 결과 폐수수탁업체와 금속 도금업체 등 14개소에서는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검출됐으며, 의료용약품제조업체와 동물사료제조업체 등 45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기준을 어기며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4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2배∼7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했다.

위법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폐수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강화와 함께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배출시설 부실 운영·관리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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