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월)

신협·농협도 포함…인하금리 폭·비대면 신청률 공시 추가

은행 대출 창구 앞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배너. [사진=연합뉴스]
은행 대출 창구 앞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배너.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카드사와 저축은행, 농협 등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등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얼마나 수용했는지를 세부 공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는 고금리 대출 이자로 부담이 늘어난 서민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고객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9년 75만 4,000건, 2020년 96만 7,000건, 2021년 118만 3,000건, 지난해 상반기 119만 1,000건 등 매년 증가세를 띠고 있다.

반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9년 48.6%, 2020년 40%, 2021년 32.1%, 지난해 상반기 28.8%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올해 금융사들에 대한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7.21 ▼0.42
코스닥 854.43 ▼9.73
코스피200 370.99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