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금)

결제대금 청구 유예·분할상환 기간 변경·수수료 할인·연체료 면제

KB국민카드 사옥 전경. [사진=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사옥 전경. [사진=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분할 결제, 수수료·금리 할인 등의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최대 6개월까지 청구가 유예되고, 할부·리볼빙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일반대출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 피해일 이후 장·단기카드대출, 일반대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율과 이자율을 최대 30% 할인 적용하며, 피해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면제 처리한다.

이번 특별금융지원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금융지원 이용 접수와 상담은 가까운 KB국민카드 영업점과 KB국민카드 고객센터 전화 문의로 가능하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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