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토)

위택스·인천 이택스·지방세 챗봇 등 통해 접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사진=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25일,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함이다.

제보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지방세 챗봇, 팩스 및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1,000만원 이상 징수된 금액의 5~15%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된다.
단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 제보 방지를 위해 접수되지 않는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시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7.63 ▲15.49
코스닥 864.16 ▼5.99
코스피200 371.08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