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목)

'국민의힘은 퇴장...'쌍특검' 반대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야당의 주도 아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쌍특검'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사진=연합뉴스]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통과됐으며, 김 여사 특검 법안역시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 만큼,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에 나섰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오는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 특검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12.14 ▼32.91
코스닥 870.15 ▼2.27
코스피200 368.83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