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월)

서구, 지가총액 약 80조원 ‘최고’…28일부터 토지 소재 군‧구 민원실서 이의신청 가능

2023년도 인천시 군‧구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사진=한국부동산원]
2023년도 인천시 군‧구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사진=한국부동산원]
인천광역시는 28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63만 5,434필지의 토지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가 6.33%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80조원보다 약 19조원이 줄어든 361조원이다. 지가총액은 서구 약 80조원, 연수구 약 63조원, 중구 약 55조원, 남동구 약 48조원 순이다.

인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부평동 199-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408만원이며, 최저 가격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278원이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조사·산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토지 소재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결정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한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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