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수)

심사 처리 기한 기존보다 15일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던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 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처리 기한을 15일 단축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의 신속한 수출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슬로건.[사진=식약처]
식약처 슬로건.[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의 불편·부담을 적극 개선하고,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개정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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