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처리 기한을 15일 단축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의 신속한 수출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슬로건.[사진=식약처]](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51214093209110a2b977df5014522121.jpg&nmt=29)
식약처 슬로건.[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의 불편·부담을 적극 개선하고,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개정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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