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긴급 주거지원주택 입주세대 이사비 지원

계층 구분 없이 1년간 월세 지원으로 지원 대상 확대

인천광역시는 19일, 전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63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 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대출 이자 지원 38억 5천만 원 ▲이사비 지원 7억 5천만 원 ▲월세 지원 17억 원 등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당시 발표의 연장선이다. 단 지난달 대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월세 지원대상을 계층 구분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전체로 확대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 추가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 추가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추경예산에 편성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을 보면, 시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등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완료 후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난달 지원방안 발표 이후에 이미 입주한 세대에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피해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 받을수있다.

시는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과 지원계획을 홍보하는 등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이 시의회와 협의로 예산이 편성됐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의 특별법과 중앙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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