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차수판 설치 등 18종 지원

상반기 최대 180만원→ 250만원 확대, 집수리 희망하는 1,200 가구 모집

서울시가 지난 상반기 주거환경이 취약한 6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집을 수리할 저소득 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할 수 없었던 가구에 수리비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2일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1,200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대비 지원 가구수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확대됐다. 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31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진=글로벌에픽]
[사진=글로벌에픽]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 [자료=서울시]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최근 3년(2021~2023년) 이내 지원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신규로 추가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120만원 지원했던 가구당 지원금액도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희망의 집수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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