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화)

맞벌이 지원 혜택 확대 취지…부부 각자 주택청약 허용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례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 각자 주택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으로 2030 청년층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 선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000만원보다 올리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저금리 대출 등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책 발표에서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주택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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