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공개…직위해제 요건도 강화
‘교권 침해 학생’ 전·퇴학 조치 학생부 기재 검토·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지난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교권·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현장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법령 개정에 나선다.

교육부는 우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국회 처리를 지원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서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또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심리 치료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위에 따라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1∼7호 조처가 내려지는데, 교육부는 이 가운데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가 기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조만간 마련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고시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책무, 학업·진로·보건·안전·인성·대인관계 등 교원의 지도 범위,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 교원의 지도 방식을 포함할 예정이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현재의 교원·학부모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학교 민원 창구도 일원화한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소셜미디어(SNS)로 민원을 제기하면 교원이 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교내에는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 민간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학교 방문·유선 상담 사전 신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를 포함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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