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수)

1층 소매 구역·2층 식당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제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 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두 부처는 전통시장법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해수부 차관과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이날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이번 조치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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