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81614063602906aba9b942712182364325.jpg&nmt=29)
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 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두 부처는 전통시장법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박 차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이번 조치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