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자의 총 대출한도 상한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높이기로 했다.
이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최대 20% 오르는 셈이 된다.
이밖에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금공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로 가입자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연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