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자의 총 대출한도 상한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높이기로 했다.
이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최대 20% 오르는 셈이 된다.
이밖에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금공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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