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수)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연합)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고발하면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함께 고발대상에 포함한 지침 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계 반발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인 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등6개경제단체는 지난달 행정예고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개정안에대한 기업의견을 수렴해 6일공정위에정책 건의했다고 밝혔다.7일 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8일까지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보완해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는 것이다. 조사를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했다.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와 원칙 고발 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 고발 대상'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 지침을 유지하되 세부 조항을 수정하는 등의 대안이 거론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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