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에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구속기소) 전무와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는 허영인 SPC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로, 검찰은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려 황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황 대표를 상대로 노조 탈퇴 강요 및 수사 정보 거래 범행의전모를 확인하는 한편, 허 회장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