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유연근무제 도입, 출산 지원, 가족돌봄휴가 운영, 노동환경 개선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규 및 재인증 중소기업에는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규 인증기업 500만 원, 재인증 기업 200만 원으로, 건강관리 지원과 노동환경 개선, 조직문화 조성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총 74종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4.5일제 지원 사업’과 주 20시간·30시간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0.5&0.75잡 지원 사업’ 참여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해 일·생활 균형 정책 실천 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주 사무소 또는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0일 오후 5시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가족친화제도 운영 ▲경영진 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신규 및 재인증 모두 110점 만점에 5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신규 인증은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서 수여는 오는 9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기업의 일·생활 균형 실천을 확산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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