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부모에게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지원(좌욕, 복부관리, 부종관리 등 건강관리) ▲신생아 지원(신생아 돌보기, 모유·인공 수유 돕기, 젖병 소독, 배냇저고리 등 용품세탁) ▲식사돌봄 및 집안정리정돈 등 가사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한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출산유형과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1주)에서 25일(5주)까지 지원한다. 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확대 대상자는 표준서비스를 제공받고 총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 수준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첫째 출산은 10일(2주)서비스 제공, 102만원 중 50만원 ▲둘째 출산은 15일(3주) 서비스 제공, 153만원 중 77만1000원 ▲쌍생아 출산은 15일(3주)서비스 제공, 195만원 중 106만5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박경옥 시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며 “서울시 초저출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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