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9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ㆍ교육기관은 실내 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 인근 실외 공간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200곳의 주요 통학로 196곳(98%)에서 지속적인 흡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운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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