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핵심골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벌칙을 상향해 사업주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육아 휴직에 따른 일터에서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육아 휴직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강력처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과 휴직에 대해서 선택과 고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 통해 근로자가 올바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석훈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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