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일부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월급을 받지 않는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도 직장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격유지를 위해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비록 건보료의 60%를 경감해 부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육아 휴직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실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육아휴직 이후 건보료가 부과된 육아 휴직자 61만명에게 1792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도 못받고 육아 휴직을 다녀왔는데, 1인당 약 30만원에 달하는 건보료가 부과된 셈이다. 그 인원도 2013년 9만5487명이었던 것이 2017년 13만2018명으로 38.2% 증가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이 심화되면 올해 출산율은 1명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돌고 있는 심각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을 위해 월급도 못받고 육아 휴직을 다녀온 국민들에게 평균 3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소득없는 육아휴직자에게 1인당 평균 30만원이나 되는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으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저출산시대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길태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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